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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만료전에 집을 비우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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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상준
댓글 1건 조회 53회 작성일 24-09-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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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지금 저는 대학가 근처 원룸 월세 700/54로 살고 있습니다. 매달 월세는 25일날 선불로 내고 있습니다.

원래 계약 기간은 2022.02.25~2024.02.25였는데 집주인분과 협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월세를 조금 인상하고 1년 연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 사정으로 집을 올해 7월 초부터 살수 없게 되어서 6월말부터 집주인분과 이야기하여 부동산에 인상된 조건인 1000/57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주인분께서 세입자를 구하셨다고 7/26날 연락을 주셔서 7/29일날 방을 완전히 뻈습니다. 그러나 새로 구한 세입자 분께서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여 계약이 취소 되었고  그 이후 입주청소와 도배를 다시 하여 제가 다시 방에 들어가 살 수도 없는 상황이라 현재까지 집이 공실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추가적으로 8/8일날 다른 부동산에 계약하겠다는 분을 구했지만 그 당시에 집주인분께서 연락을 안  받으셔서 결국 계약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쭙고 싶은게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이러한 경우 제가 방을 뺸 시점 즉 방이 공실이 된 시점부터 3달치 월세를 내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있을까요?

만약 명시되어있다면 제가 10월달 월세만 한번 더 내면 8, 9, 10월 3달치가 되니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ㅜㅜ 이제 개학을 하였는데도 방을 안 나가는걸로 보아서 계속 월세를 내야할 것 같아서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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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월세를 인상하고 1년 재계약을 하신 상황이로 묵시적 갱신을 하신 것이 아니기에 계약해지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가능할 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통고하여 3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합의해지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신 것으로 판단되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2024년 7월 29일에 집을 명도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면 계약의 종료일은 7월 29일이 됩니다. 실제 귀하가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월세를 납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료일을 임대인과 특정한 것이 아니고 단지 귀하가 이제 짐을 빼도 되겠다는 판단 하에 7월 29일에 이사하신 상황이라면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공실도 된 집을 청소하고 도배를 다시 하고 귀하에게 나머지 잔여기간을 사용·수익케 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당 주택을 다시 사용·수익하게 하지 않을 거라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배 등을 위해 실제 집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월세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의 답변은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상담자 개인의 견해로,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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