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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관련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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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yun0711
댓글 1건 조회 29회 작성일 24-09-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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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세 계약만료 기간이 24년 10월 5일인데 계약종료 및 연장에 대한 말이 없어서 1달 반 전인 8월 20일에 연락을 드려서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전달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해서 9월 7일에 연장관련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금일 (9월 5일) 연락이 와서 보증금 5%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묵시적갱신 내용을 보니 계약만료일 6개월 전부터~2개월 전까지 어떤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의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인상을 해주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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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계약갱신 거절 등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전에 했던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증액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서 작성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간을 명확하게 해두고 싶은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기간만 변경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이 날인하면 됩니다. 또는 다른 사유로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계약이라는 특약을 기재하고 기존계약서를 첨부해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 이후 보증금을 증액하여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경우라면 이는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증액이 이루어졌다면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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