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창호 하자부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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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40대
정신없이 집정리 끝내고 보니 실외기실에 갤러리창(그릴창) 아랫창이 고장이 나서 딱 안닫히는 겁니다.
아파트 평면이 실외기실+세탁실 겸용이라 겨울철에는 동파우려때문에 창을 닫아놔야하는데 딱 안닫히니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거죠
급한대로 방풍비닐 사서 덮어두긴했는데 이런경우는 하자가 아닌가요?
부동산계약서에 하자보증기간을 6개월로 명시해두고있어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했더니 노후화로 인한 하자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겁니다.
외벽에 붙어있는 창호가 기능을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는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에서 저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는데 매도인인들 책임보상을 해줄지 모르겠고, 이런경우 법적소송까지는 좀 오버인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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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매매목적물이 그 사용목적대로 이용하기 어렵거나, 물리적, 법률적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무과실책임입니다. 다만,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하자에 창틀 갈라짐, 못 자국, 결로, 타일 깨짐, 곰팡이 등등 관리 소홀이나 소모성 물품의 노후로 인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 계약 전에 매수인이 인지하지 못했다면, 계약 체결당시의 현 시설물 상태로 계약한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으면서 매수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거나, 부동산중개인 역시 해당 하자를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적극적으로 매수인을 기망하였다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매수하신 아파트가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라 신축에 가까운 경우 인테리어 등 전문가에게 해당 창틀의 하자가 아파트의 연식을 고려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우리 상담원으로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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