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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아파트 토지압류로 인해 주택연금 신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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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세
댓글 1건 조회 115회 작성일 25-01-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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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몇일전 어머니께서 아파트를 대상 주택연금 신청을 희망하셔서 아파트 등기부등본상 열람결과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되어 어머니께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방법과 일정 예약을 해드렸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로 하여금 주택연금 신청이 제한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확인결과 아파트 토지등기부등본상 압류가 등재되어있어 신청이 제한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관리사무소 확인결과 30년전 조합에의해 납부되어야할 세금이 체납되어  아파트 전체 토지부분만 구청에 압류가 되어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 열람결과 아파트 토지에대해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0년전 세금을 체납한 조합은 현재 사라진 상태에 대해 관리사무소를 통해 구청에 확인결과 구청에서는 재개발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라는 답변만 받을수 있었습니다.
1. 이렇다는것은 아파트 매매를 통해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에서는 주택담보 연금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개인이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 다소 부족한 지식으로 인터넷을 찾아보니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과 대지에대한 분리금지로 인해 토지에 대한 압류 밎 가압류는 위반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3.만약 제가 법적해석을 잘못해서 토지의 압류가 정상이라면 도대체 어디에 물어보고 해결을 봐야하나요?
4. 사라진 조합이 체납한 세금 때문에 개인이 감당할금액도 아니지만 세대별로 분할납부도 제한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물어볼곳도 없고 답답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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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는 전유부분과 토지의 분리처분을 금하는 집합건물법과 그 입법 취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가 집합건물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때, 즉 보존등기가 경료되면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압류등기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설사 토지압류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30년 전 발생한 압류등기를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둔 것은 국세징수사무 처리규정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므로, 귀하의 모친께서는 법원에 위와 같은 해제사유를 근거로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압류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 제기를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의 답변은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한 상담자 개인의 견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주지를 알려주시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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