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과도한 수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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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동안 살면서 변기 밑 세면대 밑 백시멘트 수리비용과 냉장고 사용하면서 칸 플라스틱이 파손 돼 2만5천원과 청소비 10만원
입주전부터 있었던 블라인드커튼을 제가 설치를 했다고 우기며 못질된 창틀을 보수해야한다며 20만원이상 비용을 달라 우기고 있으며 싱크대 상판의 식기건조대를 놓았던곳이 누렇게된것때문에 (누렇게 된것은 지운다했는대 제가 못할것 같다며) 싱크대 상판 전체를 연마와 광택을 하겠다고 30만원이상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어떠한 특약이 없습니다)
제가 집을 더럽게 썼으니 제가 한것이라며 비용을 요구하는대 정말 답답하고 심란합니다.. 제가 이 비용을 줘야하나요?
정말 답답하며 소송도 알아보려 합니다
첫 자취라 아는게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파손된 부분은 계약종료시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통상적인 마모나 자연적인 노후는 임차인이 원상회복하여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청소비는 계약서에 별도로 특약을 두고 있지 않다면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변기 밑 백시멘트를 수리비는 임차인의 과실로 파손된 경우에 한해 귀하가 수리할 의무가 있고, 냉장고를 사용하다가 플라스틱이 손상된 것은 귀하의 과실에 기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귀하에게 수리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설치하지 않은 블라인드커튼에 기한 수리비는 귀하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없으며, 싱크대 상판의 변색은 시간이 지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역시 변색에 귀하가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는 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임의로 원상회복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잔여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주택 명도를 거부할 수 있고, 혹은 집을 명도한 상황이라면 잔여금액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주지를 알려주시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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