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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과 계량기가 바뀌어서 발생한 전기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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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올
댓글 1건 조회 403회 작성일 25-02-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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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60대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에 입주한 테라스연립주택인데 시공업체 잘못으로 옆집과 전기계량기가 바뀌어서 3년간 전기요금 차액이 140만원정도 발생했는데 옆집에서는 시공업체 잘못이라 줄수 없다하고 우남건설사에서는 줄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전기업체에 요구했다는데 주지 않고 있음.
본인 집의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23년도 부터 계량기에 문제가 있는것 같다고 관리사무소에 얘기했으나 문제가  없다고 계속  주장했으며 본인이 계량기가 바뀐것 같다고 확인요청하여 24.9.6. 바뀐사실 확인하였음. 몇년동안 받은 스트레스에 대한 위로금, 전기요금 차액, 변호사 선임비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이며, 위로금은 옆집, 관리사무소, 시공업체에 청구가능한지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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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옆집의 경우 계량기가 잘못 설치된 데에 대한 직접적인 과실이 없기 때문에 옆집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본 상담원은 영리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므로 선임비용에 관하여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각 변호사마다 요구하는 수임료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3)
전기계량기가 잘못 설치된 것에 대하여는 시공업체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시공업체에 전기요금 차액을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위자료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로 정해집니다.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치료 또는 상담을 받은 기록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변호사 선임비 전체를 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관리사무소는 그 계량기 설치에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귀하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확인을 지체한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정신적 위자료에 있어 일부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주지를 알려주시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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