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관련 배당 및 공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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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도움이 되고있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재 배당표를 만들고 내용증명 발송했고 채권자로 부터 통장사본을 받아서 입금하려고 하는데요. 은행권들은 통장사본 보내줬습니다.
채권신고서도 안주고 통장사본도 안주는 묵묵부답이 업체들이 있는데.
통장사본 준 곳은 배당해서 입금해주고 나머지 업체들은 법원 공탁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전부다 공탁을 걸어야 하는건가요??
예전에 답변주셨을 때 한정승인 결정문에 있는 만큼 공탁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결정문의 소극재산이 안분배당된 금액대비 많이 공탁을 해야 하는데, 제 사비를 넣어야 하나요??
공탁할 때 업체 개별마다 따로 따로 공탁을 걸어야 하나요??
몇 업체는 갚아야 할돈보다 인지대 송달료가 더 나올 것 같아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채권자가 변제받을 계좌를 알려준 경우는 해당 계좌로 이체하여 변제를 완료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변제공탁을 하면 됩니다.
2)
한정승인자는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극재산이 안분배당된 금액 대비 많이 공탁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네요. 청산 시점에 상속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적극재산에서 상속채무액대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한 후 그 배당금액만큼을 변제 또는 공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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