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고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개물림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해자고 상대방이 피해자 입니다.
2마리의 강아지 미용을 위해 가던 중(자동리드줄 아님), 한마리의 강아지가 지나가던 사람을 갑자기 물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모셔가려고 했으나, 피해자분이 예배를 먼저 해야 한다고 예배 후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결제 하였고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결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로금 및 합의금 조로 50만원을 전달 했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부담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던 중 피해자 분께서 이건 사고로 인한 것이고, 공단부담금은 피해자가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법적 자문을 구했다고 본인에게 공단부담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멋모르고 인터넷에 문의 했을 때는 주는 것이 맞다고 다들 하시더군요. 그래서 드렸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실제로 금액이 나간 것도 아닌데 청구를 한다는 것이요. 이렇게 나간 돈이 약 20만원 정도 입니다.
피해자의 주장은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서 돈을 냈기 때문에 공단부담금을 안 내는 것이라며 본인이 받는것이 맞다고 주장을 하는데 진짜인가요?
그리고 개 물림 사고 이후 본인의 몸이 안 좋아지셨다고 하며, 교통사고와 비교하면서 한방치료 및 한약을 요구하고 있어요.
욕먹을 각오로 말하자면 피해자가 너무 과하게 요구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개물림으로 마음 고생이 크시군요.
견주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시 반려견과 외출하셨을 때 자동리드줄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1호). 반려견이 사람의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9조제1항 전단). 보내주신 사연의 경우, 개물림 사고로 인한 합의금을 얼마로 할 지가 쟁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 통원 치료비, 향후 예상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선에서 정해집니다. 치료당시 국민건강공단부담금 20만원은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가 아니므로 합의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에 피해자가 국민건강공단으로부터 공단부담금을 반환하라고 요구받는다면 그 때는 가해자가 대신 공단부담금을 지불해야할 것입니다.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가 더 큰 분쟁의 소지인데,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가시거나 귀하가 아는 병원에 진단을 받아 보십시오.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있는지, 피해자의 상해가 개물림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상해의 정도, 향후 치료비, 위자료 인정 범위를 고려하여 피해자와 합의금을 합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피해의 정도와 향후 치료비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합의금 70만원(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20만원)이 많다 적다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구두로 요구하는 대로 금액을 지불하시기 보다 병원의 진단서와 치료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합의금을 합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온라인 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법부의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우리 상담원에 직접 방문하시길 권합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오신 후,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으시면 있습니다.
상담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월) 야간상담 오후 6시~오후 9시
전화번호: 서울 02-2697-0155. 3675-0142, 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