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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전 인테리어 공사..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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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도영
댓글 1건 조회 149회 작성일 25-03-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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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매수인입니다.

2월 말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특약사항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매도인은 잔금 전 매수인의 세대 내 인테리어(도배,탄성코트,줄눈 시공) 함에 동의하고, 공사 시작일로 부터 발생하는 관리비와 하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부동산에서 위임대리인으로 오셨던 분께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며, 작업해도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3월 초에 저희는 부동산으로 부터 실측 및 공사 예정이라, 집에 들어가보겠다고 했더니, 비번을 알려주었습니다.
비번을 알게 된 후로, 부동산에 일일히 연락없이 집을 다녀왔고, 공사도 시작하였습니다.
계약특약에 넣은 내용 외에도, 추가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줄눈,냉장고장,가벽설치,도배)

이사 일주일 전에 부동산과 연락하다, 공사를 이미 진행했다는 점을 이야기했고, 부동산에서는 미리 매도인에게 말을 했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잘못 됨을 인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3일전, 매도인분들이 와서 보고는, 화를 내셨고, 비번을 알려준 부동산과 저희를 주거침입으로 고소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여 부동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매도인의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1) 1,000만원 올려서 달라
2) 복비를 전부 매수인이 부담하라
3) 3월 초부터 이사지만, 2월 관리비까지 모두 부담하겠다

이 경우에, 매매 특약에 적혀있음에도 주거침입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많은가요?
매도인이 계약취소를 하게 된다면, 계약금의 두배인 6,000만원을 저희에게 배상하는 것은 변함이 없나요?
원상복구 비용은 들더라도 그건 저희가 감수해야 겠지만, 가능한한 합의를 보는 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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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주거침입죄는 거주자(또는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서의 특약에 매도인이 잔금 전 매수인의 세대 내 인테리어 공사에 동의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매도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위 특약의 이행을 위해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이므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매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지만, 중도금 지급전이라면 민법 제565조에 기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귀하는 시공한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대리인이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월권행위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매도인과 중개인과의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일 뿐,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인테리어 공사를 잔금 전 할 수 있도록 특약으로 기재하였고, 그 이행을 위해 매매계약에 있어 적법한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에게 비밀번호를 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다면 규정에 따라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주어야 하고, 매수인은 인테리어 시공과 원상회복에 소요된 비용을 대리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답변은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한 상담자 개인의 사견이며,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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