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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그러나 a에서 채용검사에서 이상이 발견 되었으니 확인하라고 하더군요.
채용검사에서 정신건강 우울증과 조기정신증이 있다고 소견이 나왔습니다.
a에서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하고 반드시 "정신질환이 없다" 라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a에 취업하고 싶었고 정신건강이 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되서 일을 못한채로 정신과에 한달여간 진단서 발급을 위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신과 검사결과는 정상이었으나 정신과에서는 "정신질환이 없다" 라는 문구는 작성이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대신 "일상생활이 원활히 가능하다" 라는 말을 넣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a에 "정신질환이 없다"라는 문구는 작성이 불가하다는 정신과의 입장을 들려주었더니 그러면 안된다는 식으로 완강하게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법적근거에 맞춰서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을 활용하여 취업 제한의 부당성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고용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유효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관련 검진 결과를 이유로 취업을 불허하는 것은 차별로 볼 여지가 있음.
2.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근로자는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정신건강 상태가 취업 능력과 직접적 관련이 없을 경우, 이를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음.
3. 의료법」 제21조 및 제22조 (진단서 발급 관련 규정)
의료인은 사실에 근거하여 진단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환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의무도 있음.의료기관이 "정신질환이 없다"는 문구를 넣어주지 않는 이유가 법률상 의무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 처리 제한)
민감정보(건강정보 포함)는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회사)에 제공될 수 없음.병원의 정신건강 관련 기록이 본인의 동의 없이 회사에 제공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
위의 법적 근거로 바탕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근거가 있는지 제가 제시하려는 것이 적당한 근거인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계속해서 채용을 거부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1331) 또는 노동위원회(1350)에 신고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A의료원의 채용 기준을 정한 규칙이나 내규 등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귀하의 상태가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주장 또는 반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규정이 모호하거나 부당하다면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중 정신 계통에는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논거로 언급하신 조항들은 귀하의 사건과의 관련성을 따져보아 취사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질문에서 언급하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장애’는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귀하의 상태는 일상생활이 원활히 가능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므로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유사하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라는 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재하신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관계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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