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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집행(배당요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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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주현
댓글 1건 조회 118회 작성일 25-05-17 14:3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 저희 어머님이 전세로 살던곳에서 전세보증금(1억7천7백)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이후 아들인 저는 집주인과 만나 보증금(1억7천7백)에 대한 공증을 작성했고 이 중 1억3천을 돌려받았습니다

남은금액 4천7백입니다

이후 집주인이 연락두절이되어 부동산강제집행을 진행하게되었고 현재 배당요구종기일이 잡혔습니다



전세로 살던 어머님대신 아들인 저와 집주인사이에

공증을 작성했고 제가 일부 돈(1억3천)을 돌려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임차권자인 저희 어머님은 배당요구금액을

1억7천7백 다 적으셔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1억3천 돌려받았으니 4천7백만 적으면 되는지

궁금하네요



2. 강제집행신청자인 저도 따로 배당요구를 4천7백 써내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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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공증한 계약의 당사자 및 내용, 그에 이르게 된 귀하와 어머니, 임대인의 의사를 살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취지상 귀하께서 어머니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는 공증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어머니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았다면, 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하께서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어머니를 대리하였다는 등 채권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므로, 공정증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관련 문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법률상담기관에 방문하시거나 공증 받으신 사무실에 문의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신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께서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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