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후 월세계약전환시 확정일자 받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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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보증금8500만에서
보증금4000만원 월세65만원으로 전환하는 연장계약을했습니다
이럴경우 확정일자받아야하나요??
확정일자를 새로받으면 보증금변제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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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종전 임대차 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라, 월세로 전환한 계약이 기존 계약의 갱신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기존의 확정일자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기존의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판단된다면 기존의 확정일자는 의미가 없고 새로운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월차임 전환율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로 월세가 책정되어 기존 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새로 작성하신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또한, 새로 작성하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경매 시 우선은 기존의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순위를 주장하여야 할 것이므로, 새로 작성하신 계약서에 ‘기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기존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여 연장한 것’임을 명시하고 기존의 계약서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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