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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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귀하와 남편이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자녀를 귀하의 친생자로만 출생신고한 상태에서 귀하는 다른 분과 혼인하시고, 자녀의 생부는 자녀를 인지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분과 혼인하신 상태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귀하는 만약 귀하가 사망할 경우 본인의 재산과 사망보험금을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할 수 있기를 희망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전제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귀하가 가입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익자란이 자녀 개인의 성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귀하가 이혼하고 사망하건, 그렇지 않건 관계없이 자녀가 단독으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합니다. 그러나 수익자란이 법정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귀하가 이혼한 후 사망할 경우 자녀가 단독으로 수령하고, 이혼하지 않고 사망할 경우 남편과 자녀가 공동으로 수령합니다.
2) 상속의 경우, 귀하가 현재 상태에서 사망하실 경우 귀하의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만약 귀하가 이혼한 후 사망하면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귀하의 자녀를 입양한 것이 아니므로, 귀하의 자녀가 미성년일 때 귀하가 사망한다면, 귀하의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배우자는 귀하의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고, 법원에서 귀하의 자녀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3) 만약 귀하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을 때 귀하의 자녀가 재산을 단독상속하기를 바란다면 그러한 내용의 유언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유언은 법정상속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언은 엄격한 요식성을 요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남겨두어야 합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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