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성세아
댓글 1건 조회 94회 작성일 25-06-10 13:31

본문

성 별 : 여자


연령대 : 30대

1) 8월 말 만기인 아파트 월세 70만원에 거주 중 입니다.
현재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5%인상하여 연장하겠다 하고,
행사하지 않으면 현재 시세대로 90만원 정도로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월세상한제도 때문에 5%이내로 인상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5% 초과하여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위의 어떤 경우에서든 임대인이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하면, 결국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걸까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합의에 의해 연장하는 때에는 5%보다 높은 비율의 인상도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차임 증액청구 시 5% 초과금지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을 청구하는 때에 적용됩니다.
2) 귀하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의 실거주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니, 확인해보시고 임대사업자라면 그러한 사실을 기재하여 다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께서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상담보다는 본 상담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본 상담원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주간에 상담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해 월요일 오후 6시-9시 야간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