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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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30대
현재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5%인상하여 연장하겠다 하고,
행사하지 않으면 현재 시세대로 90만원 정도로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월세상한제도 때문에 5%이내로 인상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5% 초과하여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위의 어떤 경우에서든 임대인이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하면, 결국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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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합의에 의해 연장하는 때에는 5%보다 높은 비율의 인상도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차임 증액청구 시 5% 초과금지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을 청구하는 때에 적용됩니다.
2) 귀하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의 실거주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니, 확인해보시고 임대사업자라면 그러한 사실을 기재하여 다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께서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상담보다는 본 상담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본 상담원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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