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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예식장) 취소 계약금 환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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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식준비
댓글 1건 조회 96회 작성일 25-06-1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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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20대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러한 상담 시스템이 갖춰진 것에 대해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한 웨딩홀의 자체 박람회에 참석하여 확정 기한이 3일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웨딩홀 측에서 배려해주셔서 3일보다는 연장된 취소기한을 가질 수 있었으나
이 기간도 지난 후, 해당 지역에서 예식을 치르지 못하게 되어 결국 취소의사를 전달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소비자보호원에서 규정하는 ‘150일이내 취소 시 100% 환불’ 조항을 알지 못했기에
다른 곳 또한 취소기한이 짧은 줄 알고 계약을 하였으나, 알고보니 해당 웨딩홀만 박람회를 근거로 자체 규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00% 취소불가라는 조항 자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불공정 조항으로 무효가 된다고 보았는데요,
이러한 불공정 조항이 들어있는 계약서라도 법정에서 우선시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웨딩홀에서 배려해주신건 감사하지만, 배려를 받았다고 해서 소비자의 권리가 무효화 되는건 아니라 생각하여
소송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실제 판례에서는 이러한 경우 승소하는 경우가 많았는지 궁금합니다.
취소불가는 구두로 들었으며 계약서 뒷면에는 150일이내 100% 환불이라는 소보원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박람회 특가라며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 고수중입니다.

이 내용으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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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문제 되는 조항만을 따로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약관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후에 판단하여야 하고, 그 약관이 사용되는 거래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거래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취소불가’ 조항이 고객의 계약해제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계약서, 약관 등을 확인해 보아야할 문제입니다. 한편, 계약서에 ‘150일 이내 100% 환불’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주장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도 있고, 웨딩홀 박람회에서의 계약을 방문판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더 이상의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시어 피해구제절차 등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께서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상담보다는 본 상담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본 상담원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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