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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사장과 합의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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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오치즈
댓글 1건 조회 69회 작성일 25-06-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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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20대

2023년 3월 21일 입사하여 ( 고기집 ) 평소 하던 일은 홀 서빙과 그릴링 서비스 이였지만 2023년 8월 부 터 직원으로 계약이 바뀌면서 모든 업무( 홀 업무 , 주방업무 ) 를 도맡게 되었습니다.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하다보니 몸에 이상이 생겨 더이상 할 수 가 없었으며 , 약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오른쪽 팔 부분을 수술 받았었는데 그릴링서비스와 모든 업무에 도맡아 하다보니 점차 기이하게 팔을 움직이거나 근육이 짧아져 가끔 마비가 오곤 하였습니다. 하여 2024년 9월 퇴사를 하고 치료에 전념하여야겠다 하였으며 치료목적으로 나가게되면 의사에게 진단서를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기에 대표님께 실업급여를 신청해야겠다 라고 했습니다.

대표 님은 자기 사정이 좋지 않아 실업 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벌금을 물어야 하며 저에게 자세한 사정은 말하지 않았지만 실업 급여 신청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도 같이 일을 해온 세월이 크기에 이해하며 내가 쉬면서 받을 돈이 총 900 만원이 넘는다. 포기 못하겠다 라 고 했지만 자기가 따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 비로 돈을 지급하겠다며 적게 합의를 보는 게 어떻겠냐 자기 좀 봐 달 라 며 사정을 하기에 미운 정 도 정이라고 봐주고 300 만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지 지금 8~9개월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아직 까지도 돈을 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번 돈을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늘 자긴 돈이 없다며 주지 않고 , 퇴직금 마저 도 4개월 만에 돈을 나눠서
주셨습니다. 해도 해도 이건 아닌 거 같아 고용 노동부에 민원  신청을 넣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랑은 상관 없는 일 이라며 민사소송을 걸라고 하셔서 게시판에 글 남겨봅니다.

그때 쉬면서 실업 급여를 받았더라면 생활에 지장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는데
대표 님이 돈을 주시지 않아 여전히 오른쪽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억지로 일을 강행 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10일 1,000,000원은 입금 받았지만 나머지 2,000,000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 로 민사를 걸어야하는건지 만약 민사소송을 걸게되어 대표님에게 이 일이 알리게되어
합의금을 주고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했을 때 중간에 고소가 취하 가능한지
아니면 고소취하없이 쭉 이어가야하는건지 이런 일은 민사소송비용이 얼마인지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증거내역은 다 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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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사용자와 배상 등 관련하여 3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중 1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미지급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귀하에 대하여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사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와 대화내역,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300만원의 합의내역을 입증할 수 있고 일부 지급내역이 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의 대화내역(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녹취 등)이 있는 경우 승소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2. 고소는 형사사건에 쓰는 용어로 민사사건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귀하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심판을 제기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이를 송달받은 사용자가 귀하에게 남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언제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남은 돈을 지급할 테니 취하해달라는 말만 믿고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 안 되고,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 취하서를 제출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사건은 소액이기 때문에 변호인을 굳이 선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인지세와 송달료 정도가 소요되는 소송비용일 것이며, 금액이 200만원 남짓이므로 예상되는 비용은 10만원 이하입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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