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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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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숙
댓글 1건 조회 518회 작성일 17-01-21 10:4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시부모님 께서 땅을 자녀들에게 양도 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 가셨습니다.

아들셋에 딸한명 돌아가신 아주버님 아들인 조카가 한명 있습니다.

이땅을 처분 하면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인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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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글이 명확하지 않으나, 귀하의 시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인으로는 귀하의 남편을 포함한 형제자매 4명 및 먼저 사망한 형제의 자녀가 대습상속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먼저 사망한 형제에게 법률혼 배우자가 존재한다면 그 법률혼 배우자도 그 자녀와 함께 그 형제 몫의 상속분을 대습상속받게 됩니다.
 

시부모가 남긴 상속재산인 땅을 현물분할 또는 금전분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그 후 상속인들에게 부과되는 상속세 등 세금 문제는 세무사 등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기 바랍니다.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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