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시 부동산 전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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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초 협의이혼을 했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현재 살고있는집(아이아빠 명의)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해서 아이가 학교를 졸업할때까지 거주하며
졸업시 전세금액을 받기로 했는데요
전세권설정(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했음)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등기권을 설정하거나 전입일자 확정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아이아빠 저 아이까지
이미 거주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아이아빠는 조만간
본가로 전출신고할 예정) 이럴경우 어떻게 확정신고를
하면 되나 해서요. 협의이혼서에 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을 다
협의하여 작성해서 사인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세권을 가지게 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취득세말고는 없다고 하던데
전세권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는건지 해서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글에 따를 때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자녀의 학교 졸업 시점을 임대차 만기로 하여 임대차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하고 현재 거주하는 전 배우자 명의의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귀하도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별도의 전세권 설정을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①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② 전입신고를 한 후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배우자와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에 ③ 확정일자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임대인인 전배우자의 채권자와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혼의 실질 및 임대차의 실질에 관한 법률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귀하가 진정한 협의이혼을 통해 실질적인 임차인으로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해당주택을 사용·수익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관할세무서 등에 문의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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