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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계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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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죠이스
댓글 1건 조회 431회 작성일 17-01-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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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수고많으십니다.


제 아파트에 세들어 살고 있는 현 세입자가 전세기한이 만료되어 나가는데 전세보증금을 어느 계좌로 반환해줘야 하나요?


계약서상에 계약자가 적혀있고 대리인(부인)도 적혀있는데 대리인계좌로 넣어달라고 문자가 왔는데 계약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게 맞죠?


참고로 2년전 최초 전세계약할때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했고 임대인인 저한테 전세보증금을 입금한 사람도 대리인이 입금했더라구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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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인 본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리인이 보증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한 본인의 위임장을 받은 후 지급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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