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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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변호사님에게,
자세한 내용은 따로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임대인(주인)과 대화는 주로 카톡으로 했습니다.
본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현 올림.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그 사용목적으로 하는 금원으로서 동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의무가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임차인)이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사용자(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 않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임의로 전유부분의 수리목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명문규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귀하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설치된 귀하의 임대 아파트 소재 시·군·구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위와 같은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임대 아파트가 소재하였던 지자체에 문의하여 해당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하의 아파트가 서울시에 소재하였던 경우 서울시에서는 주택종합상담실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서울시 주택종합상담실
http://cb-counsel.seoul.go.kr/apart/apartInfo.do
전화번호 02)2133-1218~9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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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