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후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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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은 올 4월이며
아파트 1억9천 정도인데 자금7천 4천5백대출 시댁에서 받은 자금7천5백 있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돈...... 이돈은 받을수없는건가요?
아파트살기전 혼인중 산 아파트 월세집의 전세금으로 주신돈입니다.
남편은 시대돈은 빼고 측정한다했고 4천5백받았습니다.
결혼기간 총 10년정도입니다.
아파트는 처분전입니다.
국민연금부분에 대한 청구도 할수있는건가요?
그래도 소송을 해봐야할까요?
할수있다면 어떤 식으로 할수있나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내에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나(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귀하의 경우 이미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을 번복하면서 재산상 재산분할을 하여달라는 청구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재산분할을 하면서 미리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한하므로, 부부 중 일방이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중 취득한 특유재산이라도 이후 부부공동생활기간이 오래되어 상대배우자가 생활비 조달, 내조 등으로 간접적 기여를 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분할비율과 관련하여 적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국민연금법 제64조는 이혼한 전배우자에게 국민연금의 분할권을 인정하고 있고 그 요건은 ①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혼인기간(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③상대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권자일 것, ④청구한 본인이 60세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 국민연금법 제64조는 연금수급권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판결(2016.12.29.결정 2015헌바182)을 한 바 있어 개정될 예정이므로 귀하가 60세가 된 때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