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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전 병원비부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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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ll
댓글 1건 조회 517회 작성일 16-11-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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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현재 모친께서 치매, 골절  그외 각종 병들로 인해 요양병원과 대학병원을 왔다갔다 하시고 계십니다.

일단 저희 형제는 큰형, 첫째누나, 둘째누나, 셋째누나. 넷째누나. 그리고 막내 남동생인 저 이렇게 6명 입니다.

평소모친은 저희집에서 모셨으며 이번에 병원비도 저희집에서 계속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비가 부담이 되어,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다들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말했듯이 치매가 있으신 모친께서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는 와중에 막내 딸  즉 넷째누나에게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 도장 등을

건네주었고, 막내누나와 셋째누나가 결탁해 이를 저희가 물어볼때까지 알리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모친의 병원비를 처음 한번 병원에 있을때 결제해야할 상황이 와서 결제한 이후에는 일절도 보태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누나 같은 경우는 아예 보태지않고, 그나마 자기가 도와준다던 큰누나와 큰형도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라 제가 이병원비를 다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법률적으로 모친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낸다던가 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또한 모친의 사망후에 셋째, 넷째 누나가 가지고 있는 모친의 재산은 어떻게 처분되나요? 이  경우 현재 셋째. 넷째누나가 임의로 

그 재산을 사용할경우 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지금 모친의 사망후 가정법원에서의 소송도생각중입니다. 이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있는지와  들어가는비용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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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글에 따를 때, 귀하가 평소 모친을 모시고 산 부분 및 모친의 대학병원과 요양병원 비용을 부담한 내역과 간병내역 등은 향후 상속재산분할시 귀하의 기여분으로 인정되어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모친이 자녀들 중 셋째 딸과 넷째 딸에게 통장을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부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이를 생전 증여로 보아 상속재산분할시 이를 감안하여 셋째와 넷째의 법정 상속분에서 위 생전 증여분을 공제하고 부족분이 있을 때만 잔여 재산에서 그 부족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친의 병원비 부담과 관련하여 귀하의 형제들이 부양의무자로서 최종적인 병원비 부담을 질 것이므로 이를 형제들과 잘 협의하여 균분하시기 바라며, 원칙적으로 병원비는 모친의 채무이므로 모친의 재산이 병원비 부담에 충분하다면 모친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모친과 같이 장애,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처리능력을 상실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인제도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선임을 청구하여 모친의 재산 관리 및 병원비 수납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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