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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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지상속등기에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3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빌라인 집명의를 어머니로 변경했어요. 그런데 몇달 전 구청에서 비상속토지 안내서비스를 시행한다며 안내문이 하나 왔어요. 비상속토지가있으니 상속등기를 하라는 안내문이더라구요.
토지 주소를 보니 몇년전 어머니로 명의변경한 집 주소입니다. 저는 몇년전 상속등기 다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토지상속등기를 하라는 안내를 받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좀 찾아본 봐로는 저희 집이 빌라인데 건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가 따로 돼있으면 각각 등기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거 같던데..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럼 이경우도 몇년전 어머니이름으로 명의변경한것은 건물만 된것이고 토지도 따로 해야한다는건가요?
그럼 토지등기할 시 취득세며 채권구입이며 또 다 해야하는건가요? 취득세는 이미 몇년전 등기하면서 냈는데요..
토지에대한것도 내야하는거면....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개월이 넘어가면 가산금이 붙는다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가산금을 내야하는건가요? 같은집 등기인데 돈을 또 내야하는건지도 잘 모르겠고이런경우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에대한 토지등기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도통 모르겠어서요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호실에 대한 등기를 하면 되고 대지권에 대해 별도로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아니어서,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어떠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사정인지는 불분명하나, 만약 공동주택의 대지권 개념이 아니라 실제 토지소유권자라면 토지에 대하여 따로 등기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부속토지 비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이나 시청 지방세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므로, 문의하신 후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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