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보일러 수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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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관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저는 지금 사는 8500 원룸 전세에서 4년째 거주중입니다.
2년 계약이어서 2015년 4월에 재계약을 하고 살고 있다가
현재는 이사 예정으로 집주인 분께 말씀드리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서 새로운 세입자가 결정된 상황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집의 보일러와 수도 수리 비용 때문인데요.
두달 전 쯤에 집주인분과 따님이 와서 보일러에서 물이 세는 것 같다며(건물 외벽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확인 하시고 보일러 수리 기사를 불러서 수리를 하셨습니다.
그 때 집에 오셨을때 샤워 수전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인분이 물세 얼마 안하니깐 그냥 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이사할 예정이니 불편을 감수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전에 건물 세입자들 집의 보일러에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실리콘작업?(보일러에 관한 사항. 수리가 아닌 보완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을 할거라며 비용은 집주인이 지불할 것이라고 해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집에 없어서 주인분께 열쇠를 맡겼구요. 수리 다 끝났다고 열쇠 찾아가라고 연락 주셔서 오늘 집주인분께 가서 열쇠를 받았는데요(집주인분은 같은 건물 5층에 거주중)
근데 갔더니 샤워수전 고쳐놓고 나가라고 하시고 보일러 수리비용 85000원도 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들어올 때 새것도 아니었고(오래된 수전입니다 준공시 설치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수전이 오래되서 물이 떨어지는 것이고 저희가 망가뜨린게 아니라고 설명드렸는데도 전세는 원래 세입자가 고치는게 맞다고 하시면서 비용 지불을 하라고 하시면서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고 확인해 보라고 하시던데요.
집에와서 보일러 제조일자를 보니깐 2002년 12월이라고 붙어 있었습니다.사용한지 14년이나 된 보일러인데 보일러 수리비용을 제가 내야 하는 건가요? (보일러 설치 년월일 2002년12월5일/건물사용승인일 2002년12월30일)
그리고 샤워수전도 마찬가지로 사용한지 오래된 수전에서 물이 새는 것을 저의 과실로 보고 제가 비용 지불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설치된지 14년(제조된지)된 보일러의 누수로 인한 수리 비용은 임대인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나요?
2. 아마도 준공시 설치 된 것으로 추정되는 샤워수전의 교체비용은 임대인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나요?
3. 만약 주인이 지불해야 함에도 제가 지불해야 한다고 하면서 보증금에서 수리비용을 제외하고 돌려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결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전세권등기를 한 전세권자인지요. 전세권등기를 마친 전세권자(세입자를 말합니다)라면 민법 제309조에 따라 전세권자에게 목적물을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가 있고 만약 더 이상 계약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하자라면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전세권등기를 한 전세권자라면 귀하가 보일러 수리비용 및 샤워수전의 교체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등기는 하지 않은 전세권자라면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집주인(임대인)에게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쌍방 협의로 배제할 수 있으므로 우선 임대차계약상 수선유지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특약으로 수선의무를 면제하더라도 대규모 수선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이러한 법리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4.6.10. 선고 2004다2151 판결 참조). 따라서 수선유지의무를 면하는 특약이 없다면, 현재 귀하와 같이 보일러, 수전과 관련한 수리비용은 임대인의 수선유지의무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귀하가 보일러, 수전을 사용하면서 과실이 있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일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아 귀하가 수리하였다면 그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금에서 일부 감액하여 반환한다면 미지급받은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은 상대방과 대화로서 비용부분을 협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론상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소송의 경우 시간, 비용이 상당히 소요됨에 비하여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고 소송도 결국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아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송제기여부는 신중히 판단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 앞서 관할법원에 민사조정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위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