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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유전자 검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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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롱
댓글 1건 조회 1,051회 작성일 16-10-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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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원고(모)와 피고(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본래 피고가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길래, 소송 전에 최대한 모든 절차를 끝내서 소송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미리 유전자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유전자 검사를 받으려 했습니다.


현재 원고는 15만원에 출장비용까지 지출해서 유전자 검사를 받은 상태이고


피고는 묵묵부답으로 회피하여 유전자검사를 거부하고 잇습니다.



하는 수 없이 기타의 구비서류와 원고의 유전자검사결과만 첨부하여 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소송이 시작되면 원고의 별다른 신청 없이 법원이 바로 피고에게 유전자 검사에 응하라는 명령을 내립니까?

아니면 원고의 수검명령 신청이 있어야만 피고의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2. 법원에서 피고에게 유전자 검사 명령을 내릴 때 제3의 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데

그러면 원고는 이미 들인 비용을 매몰비용으로 하고 또 다시 법원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피고와 함께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원고가 처음에 제출한 유전자 감식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법원에서 원고가 이미 받은 기관에서 피고도 검사를 받도록 지정해주지는 않습니까?


정말 원고가 힘들게 두번이나 피고의 사정에 휘둘리며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3. 만약 원고가 수검명령 신청서를 내야 한다면

어느 시기에 해야 소송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나요?



4. 원고와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뽑아서 대조해본 결과

원고와 피고의 주소지가 피고가 스무살이 될 무렵까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동거한 경험이 거의 없으며

피고는 피고의 생모와 생활을 영위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양육한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이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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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검사받기를 거부한다면, 수검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수검명령을 받아 검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해준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자관계 여부를 증명하는 유전자검사를 받아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귀하 단독으로 받은 유전자검사 결과가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합니다. 수검명령 신청서를 내는 시기와 소송 기간과는 크게 관계는 없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피고의 생모와 생활을 계속 영위하였다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가 실질적인 입양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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