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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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입신고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습니다.
계약서상 주소가 지번 주소, 도로명 주소가 아닌 블럭 주소로 되어있어 확정일자 부여 주소 또한 블럭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블럭주소이나 건물명, 층, 호수는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거주지의 건물를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로 검색해보아도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고, 임차인(본인) 주민등록번호로 검색했을 때 확정일자 부여 내용이 검색됩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 효력(우선변제권)상 문제가 되는것이 있는지와,
문제가 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효력이 발생하려면 대항력(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귀하의 주민등록이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로 제대로 주민등록이 된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의 경우 공부상 주소(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와 일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제때 받더라도 우선변제권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 우선 주민등록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민등록은 제대로 되어 있으나,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상 주소가 공부상 주소와 일부 불일치하다면 원칙적으로는 확정일자 또한 공부상 주소와 일치하여야 우선변제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외적으로 대법원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06.11. 선고 99다7992 판결). 귀하의 경우와 같이 동호수는 제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번주소가 아닌 블록주소로 기재된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에 대하여 명확히 판시한 사례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을 정정하는 경우 정정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가 존재하는 한 대항력이 발생하는 때 우선변제효력도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는 경우 기존의 확정일자의 효력은 지워지고 후순위로 밀리게 되므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위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