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호적에 올라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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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얼마전에 돌아가시고 난 후 상속 신고 때문에 호적등본을 발급받았는데 모르는 사람이 호적에 올라와 있습니다. 1974년에 출생, 1981년에 호적에 올렸고 어머니도 전혀 내용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당사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보니 1983년 과천으로 전입신고한 후 1995년 무단전출 말소신고, 2010년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이라고 되어있고,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확인해보니 가입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호적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실종선고심판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어머니도 모르는 사람이 호적에 올라와 있다고 하셨는데, 제공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지만, 귀하의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로 호적에 올리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호적에 올려져 있는 당사자의 출생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상태이므로 친생자관계부인소송을 통해 호적을 정리하는 것은 정황상 어려워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당사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고, 당사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당사자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는 재산 관계 등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데, 귀하께서는 상속 문제에 관해서 1순위자의 지위에 있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실종선고심판을 법원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한 문제를 급박히 해결하시기를 원하는 경우라면, 법원에 부재자관리인을 선임해줄 것을 청구해 상속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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