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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편이 외도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살배기 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었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며칠전에 시댁에 맡긴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현금으로 생활비를 준적은 없었고 카드를 하나 줬는데 이혼을 요구한 뒤 카드를 분실신고하여 생활비 자체를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1) 이럴경우 남편에게 부양료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이제 아기가 시댁에 있기 때문에 부양료를 청구 할 수가 없나요?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된 차가 한대 있는데 차키는 남편과 제가 하나씩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2) 그 차를 제가 남편 동의없이 가지고 나가서 남편이 모르는 곳에 몰래 주차해 놓으면 혹시 절도죄로 제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더운 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미리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부부 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민법 제826조), 부부 중 한 사람이 수입이 없을 경우 수입이 있는 부부 일방은 수입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부양의무를 부담합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부양의무가 있지만, 이는 부부 간의 부양의무와는 별개이므로, 현재 귀하의 자녀 분을 시댁에서 키우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부 간의 부양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부양의무를 근거로 남편 분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2) 절도죄가 성립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지만, 단순히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를 골탕먹일 목적으로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감정이 앞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좋지 않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이혼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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