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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청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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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썸머썸머
댓글 1건 조회 268회 작성일 16-08-2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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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서 글 남깁니다.


아버지는 2010년부터 외도를 하셨고

현재 상간녀 집에 거주중입니다.

1년전쯤에 쓰러져 병원가보니 혈액암 판정이 나왔고요

상간녀 말로는 자기가 아버지를 보살피고 있고

원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본인이 싫어서, 저의 아버지가 자신을 선택한것이니 존중하라는 말까지 합니다.


어머니는 평생 주부셨고

골다공증이 심하시고, 아버지의 외도로 정신적인 충격도 심해서 병원다니십니다.


아버지 월급이 계좌에 입금되면

그날로 모조리 현금으로 다 뽑아버린게 1월부터 5월 정도까지 되고

6월부터 아버지가 월급계죄를 바꿔버려서 어머니는 돈 한푼 못받고 계십니다.


현재 변호사를 통해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중이고 9/8일에 선고기일입니다


부양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받을수 있다는 지인들에 말에 겁먹고 급히 게시판에 글 납깁니다


아버지는 56년생, 어머니는 59년생입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어머니를 혼자 지내게 할순없어 저희집에 왔다갔다 하시구요

아버지는 부산에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지 어머니의 경제적인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을지요?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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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직 부모님이 이혼전이신지요. 원칙적으로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대로 부양료청구는 가능합니다.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다만 부부사이의 부양료액수에 관하여 법원은 당사자쌍방의 재산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혼인생활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판결 및 민법 제977조). 이에 만약 아버지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주장증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가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청구를 하는 경우, 직계혈족간 부양의무는 1차적 부양의무이기 때문에 부부간과 마찬가지로 부양의무가 발생하나, 이 역시 생활정도 및 기타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고, 하급심판례에서는 과거 자녀를 학대하고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서로 연락하지 않고 살아온 경우 후에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한 부양료청구를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정한 사례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청주지방법원 2012. 9. 27. 2012느단299심판 부양료).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소송을 제기해 올 경우 귀하의 사정을 주장,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위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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