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자동차(대포차) 인식의 경우 경정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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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친께서 2015년 5월 27일 돌아가셨고, 2015년 9월 2일 금융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남동생이 광주에 있는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을 했었고,
당시에 금융재산 외에는 따로 지방세나 국세, 자동차 소유 등에 대해 조회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아버지 명의의 자동차 2대의 세금이 상속인인 제앞으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명의는 아버님 명의이고요.
해당 차량은 94년, 97년에 등록된 차로 현재 차량은 어디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해당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등 각 30여건 이상의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할 군청에 문의해보니 해당 차량은 멸소신청의 요건이 되며, 멸소신청을 하려면 제가 차를 상속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차량을 상속받으려면 해당 압류를 각 구,군청에 문의하여 압류를 모두 정리하고
군청을 방문하라고 합니다.
혹시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한정승인 경정신청이 가능한지 등을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차량의 폐차에는 상속폐차와 압류폐차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속 폐차를 위해서는 자동차의 과태료 등을 모두 납부하여야 하므로, 압류 폐차를 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때 자동차의 연식이 11년 이상의 연식이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행방을 모른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결국 관할 구, 군청에 문의하여 해결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차량 폐차와 관련해서 법령의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행정실무자들과 협의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는 광주 동구 준법로 3, 2층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2, 전화업무는 062-224-7806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