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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reamrha
댓글 1건 조회 598회 작성일 16-08-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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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두 가지 문의에 대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기건에 대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돈을 변제 받는 것은 별개 상황이라 하셨고, 이 경우 민사소송이 있으나 상대방의 재산이 없을 경우, 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인터넷에는 추심이라는 것이 많이 있던데요 그런 방법은 약간의 손해를 보면서도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2. 가압류가 아니라도 상대방의 전세계약서 같은 서류에 어떤 조처를 통해서 채무액을 변제받는 장치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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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추심이란, 민사소송에서 채무를 변제하라는 확정판결이 있거나 화해 등이 성립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절차를 말합니다. 보통 압류 및 추심, 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를 말하는 바, 이 역시도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문을 얻거나 조정이 성립하는 등 판결문이나 이에 준하는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추심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추심하더라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추심은 합법적인 제도가 아닌 것으로서 상담원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2.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로서 채권에 대한 처분으로는 가압류가 있으며 그 외 부동산에 대하여는 근저당권 설정, 가처분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현행법상 귀하가 전세계약서에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위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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