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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자의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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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im
댓글 1건 조회 847회 작성일 16-09-2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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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채무로 인해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 승인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노르웨이 시민권을 취득한 상황이고 한국에서 국적 상실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8월 9일에 돌아가셨고 거제도에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10월에 들어가서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상속 포기를 할려면 이곳 노르웨이에서 

준비해 가야 하는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법무사에서는 제가 외국 국적자라서 한정승인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어려운 것인지도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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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국민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선거권, 피선거권, 광업권 등)를 갖지 못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고 대한민국에 출입할 때나 체류할 때도 비자를 받아야 하며(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그 밖에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의 신분을 가지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공법상 권리를 갖지 못할 뿐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사법상의 지위(친자관계, 친족관계, 재산관계 등)까지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아들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와의 친자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며,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아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상속인인 이상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는 한정승인과 거의 동일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와 함께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들), 2. 주민등록등본(청구인들), 3. 인감증명서(청구인들), 4. 기본증명서(망인), 5. 가족관계증명서(망인), 6. 주민등록말소자등본(망인) 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재산목록까지 꼭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국적 상실로 인하여 1 ~ 3까지의 서류 발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주민등록말소자등본(2번 서류)만을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여권, 영사관 인증을 받은 거주사실확인서, 망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인감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의 경우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 1 ~ 6. 까지의 서류들이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이고, 국적상실에 따라 대체 또는 보강되는 서류들은 접수 및 처리 기관인 법원에서 보정으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더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은 해당 관할 법원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영지원 거제시법원의 연락처는 055-637-3098이고, 통영지원의 연락처는 055-640-8500입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를 첨부파일로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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