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로 인한 등기부등본상 기재내용과 세금차이 > 비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비공개게시판

공유물분할로 인한 등기부등본상 기재내용과 세금차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동동
댓글 1건 조회 271회 작성일 16-07-27 12:39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얼마전 직접 찾아가 공유물분할조정건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큰 도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추가로 문의드릴게 있어서요..


대략적 내용은

아파트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하였고

이혼소송이 끝나자마자 전남편이 아파트에 관한 공유물분할소송을 하여

2016. 7. 8.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내용: 아파트 시세 12억6천만원으로 결정,

현재 전제금 7억2천( 전세금은 3억6천씩 나눠갖음)임.  

나머지 5억4천중 전남편에게 1/2지분인 2억7천을 주고

내가 아파트의 모든 지분을 소유하기로 함.

(전남편이 2억7천 받고 1/2지분 등기이전해주기로 함)   


하지만 전남편의 비협조로 인해 현재 공탁을 진행중이며

공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매도 매수가 되는 상황이기때문에 세금만 1,600만원정도

내야 된다고 법무사로부터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탁으로 정리를 하였을 경우  나중에 등기부등본상에는

홍길동(전남편 이름)에게 매수, 김혜자(전부인 이름)에게 매도 이렇게 기재가 되나요? 

공탁이어도 '이혼으로 인한' 이란 용어가 들어가는지요?  


그런데 공탁이 아닌 조정조서사항내용처럼 피신청인은 돈주고 신청인은 등기이전서류를 주어

공동이행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지분을 넘겨받게되면 세금은 전혀없는지, 만약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대략 어느정도되는지와 모든 처리가 완료후 등기부등본상에는 어떤식으로 기재가 되나요?

 (이혼으로 인한 증여, 상속 이런식으로 기재가되는건지.. )


결론적으로 공탁인 경우와 공탁이 아닌 경우로 등기이전을 받게 될경우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는 내용과 내어야 할 세금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공탁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원인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므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을 경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통한 소유권이전'이라는 문구가 등기부상에 적히게 됩니다.
 
2. 현행법상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에는 증여세,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나 등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셔야할 세액에 관해서는 저희 상담원 측보다는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3. 소유권 이전의 원인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고, 조정절차를 통해 내려진 조정조서가 그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공탁은 변제방법과 관련되는 것이고 등기이전의 원인이나 근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탁유무는 등기이전원인이나 산출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