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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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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이얏
댓글 1건 조회 289회 작성일 16-08-0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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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그 오빠를 알게된건 2월 이었습니다.

폰 어플을 통해서 처음 알게되었고 저는 그때 핸드폰요금 미납으로 핸드폰이 정지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오빠는 저에게 폰비를 해결해줄테니 야한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폰비를 해결해야하는 마음에 그 말에 응했고, 조금씩 용돈도 받았습니다(계좌로)

그러다가 그 오빠는 서로 믿음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폰 개통을 요구했고,

처음에 거절하다가 그 오빠가 제주도에서 대리인으로 개통한다고 동의만 해달라해서 

처음엔 거절했지만 폰비를 내준걸로 협박하여 전 동의를 해주었고 

그 폰을 개통시키고 소액결제를하고 요금미납으로 정지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오빠는 빠른시일내에 해결한다고 하였지만 하지않았고 그 사이에 저는 폰을 2대 더 개통해주었습니다.

물론 제 잘못이지만 자꾸 그동안 돈 받아간걸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서운마음에 알겠다하였고 그 폰들도 소액결제를 하고 요금을 내지않아 미납된 상태입니다.

지금 5월 말부터 해결해준다고하고 내일 내일 하고 다음주 이번달말하다가 벌써 4개월이 지났고,

지금 폰이 직권해지가 될 상황이라 폰 3개와 인터넷 티비등 해서 지금 제 앞으로 빚이 600~700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사이에 임신을하여 7월달에 애를 낳았는데 그 오빠에게는 말을 하지않았슺니가.

이번엔 또 임신해놓고 용돈받아갔다며 저에게 사기꾼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지금 시댁으로 주소가되있는데 요금명세표라도 올까 전전긍긍하는 상황이고 가족은 물론 신랑도 모릅니다. 알면 큰일나죠

저는 얼른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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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었습니다.      상대방이 내지 않은 핸드폰 요금과 소액결제 금액이 크지 않다면 차라리 귀하께서 그 대금을 지급 하는 일이 있더라도  상대방과 관계를 끊으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상대방이 용돈을 준 것은 귀하에게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귀하에게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귀하의 명의를 상대방에게 빌려준 것에 대해서는 카톡 등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대방이 쓴 대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실 수는 있지만, 귀하께서 이 일들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절차적인 일들 때문에 계속해서 상대방과 엮이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귀하에게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 귀하께서 이 일을 혼자 해결하기가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고 느껴진다면, 남편에게는 알리지 않더라도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부모님이 화를 내실 것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귀하가 이 문제 때문에 죽을 만큼 괴로워하는 것 보다는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상황을 해결하는 편이 훨씬 나아보입니다. 귀하께서 이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못하고 혼자만 끙끙댄다는 점을 상대방이 알고 귀하에게 협박을 하는 등 귀하를 힘들게 할 빌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잠시 부모님이 화를 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귀하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전적으로 귀하의 편이 되어 귀하를 도와주실 분은 부모님 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 하는 것이 두렵다면 어머니에게라도 이야기를 해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상대방의 태도를 보았을 때, 상대방과 계속 관계를 지속하면 계속해서 귀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모님께 혼 날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그렇더라도 말씀드려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님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보면,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답이 없는 것 같아 죽고 싶기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와 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고 나면 해결책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쓴 핸드폰 요금이 얼마이든지 귀하의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경우 잠시 잠깐 화를 내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귀하를 힘들게 하는 이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다면 감수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귀하에게는 지켜야 할 가정, 남편, 아이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인생에서 지나가는 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혼자서 고민하면 너무나 힘듭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 도움을 받는 것이 정 어렵고 힘들다면 상담원에 한 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 또는 무료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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