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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후 호적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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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멋지게
댓글 1건 조회 394회 작성일 16-06-22 11:3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도움 청합니다


재혼하면서 제 아이를 양자 입양하였습니다


이혼하게되면 제 아이를 파양할텐데.....  제 호적에 자녀로 올릴수있을까요?


입양하기전 저는 미혼모로 아이는 생부의 호적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성인이어서 만 22세... 본인 혼자의 호적을 가질수있는지 아니면 저와 합칠수있는지....


혹시라도 다시 생부의 호적에 올려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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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호적 등재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호적 제도는 남녀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되었고, 기존의 호적제도를 가족관계등록부제도가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호적 제도와 현행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장 큰 차이는 호적 제도가 호주 중심으로 등록부가 구성된 반면,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총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따라 개별적인 인적 사항이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적장부에 기록되게 됩니다. 상담자 분 본인도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고 있고, 본인의 자녀 분도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와의 관계가 이미 기재가 된 상태라면, 이혼을 했다고 해서 자녀 분을 다시 본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시키는 등의 절차는 불필요 합니다. 문의 하신 사안의 경우 재혼 후 본인의 자녀를 재혼 남편에게 입양시켰다고 하셨는데, 그 입양이 일반 입양인지 친양자 입양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만약 재혼남편이 자녀분을 파양한다면 입양사실과 파양사실이 입양관계증명서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기재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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