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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겨놓은 짐을 찾아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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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동
댓글 1건 조회 645회 작성일 16-07-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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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약 5년전 두아이와 남편과 함께 살고있던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하는 바람에

리모델링 기간동안만 빌트인되어있는 오피스텔로 잠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갖고 있던 온갖 가재도구(침대, 책상, 책장 등 온갖 가재도구 등)는 오피스텔로 가져올수 없기에

남편의 형  건물에 잠시 맡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갑작스런 남편의 이혼소송이 시작되 약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혼소송은  마무리되었고, 

현재는 남편과도 서류상 정리가 다 끝난상태이며, 이제 두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살아야 하기때문에 

오피스텔에서 아파트로 다시 이사를 나오게되었습니다. 


이사를 나오며  전남편의 형 건물안에 맡겨둔 짐들을 찾으러 가겠다고 전남편과

전남편 형에게 같은 내용증명 및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남편과 전남편 형은 내용증명과 문자를 받고도 약속된 날짜에 나오지 않아 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뒤, 얼마후 전남편으로부터

"몇개월만 안써도 녹슬고 벌레먹어 못쓸 판인데 관리도 전혀 안된 상태로 맡긴지 5년도 더 지난 물건을

찾겠다는 건 쓰레기를 되찾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이며 형의 건물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치루지 않아 되찾겠다면

월 50만원씩 5년의 임대료인 3천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등 '쓰레기를 찾아 뭘하겠다는건지'라는 말을 하는 전남편은

짐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18평도 채 안되는 건물에 갖다놓은 가재도구는 일반 가구들도 있지만 아이들의 사진첩 등

소중한 물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건물 주인이 내주지 않는다면 제가 강제로 가져올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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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남편의 형에게 맡겨 둔 재산과 관련하여서의 분배문제는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이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에 해당되는 영역이고 당시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을 받으셨다면 그에 따른 재산인도를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위 부분에 대한 재산분할 협의가 없었다면 이혼 후 2년 내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도과시 재산분할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맡긴 짐 중에 귀하소유의 물건이 있다면 이 부분에 한하여서는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귀하가 남편의 형에게 물건보관을 맡긴 것은 민법상 무상임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무상임치의 경우 보관자는 필요비 상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701조, 제 688조 제1, 2항), 필요비의 경우 통상적인 건물임대료 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형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물건을 맡길 당시 무상계약을 한 것으로서(무상임치) 이에 별다른 차임지급은 할 수 없으나, 보관에 필요하였던 경비인 필요비는 지급하겠으니 필요비 입증을 요하신 후 언제까지 반환할 것을 통지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임의로 반환거부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죄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귀하소유의 물건을 점유자가 반환거부할 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민법 제213조)을 주장하여 반환청구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상임치, 횡령, 반환청구소송 등은 모두 귀하소유의 물건에 한정되며 아이 사진 등과 같은 부분은 남편과 공유물이므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위와 같이 설명드릴 수 있으나 긴 이혼 소송 끝에 아직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에서 소송 등으로 다투게 된다면 오히려 상처만을 입기 쉽습니다. 아이의 사진 등과 같은 물품들은 부모 양쪽에 있어서도 추억이 담긴 물품이고 또한 아이에게도 중요한 물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셔서 부부가 충분히 협의하여 사진을 새로 인화하는 방법 등을 도모하신 후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은 관련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방문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가 남편의 형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집기 등을 가지고 나온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 등이 성립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위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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