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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후 매수인 하자수리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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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장
댓글 1건 조회 560회 작성일 16-07-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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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아파트 매매 완료후 다음날 부동산중계소 연락이 왔습니다.

호우주의보 재난 문자가 온 날이였습니다.

매수인이 보일러실 비가 흘러넘치고 주방외벽샷시에도 물이 떨어진다고 

하자보수를 해달랍니다.

중계소에서 실사 확인해보니 보일러실 환기구를 통해 비가 들이 쳤고 

주방벽 샷시부분엔 나무로된 테두리 쪽으로 10원짜리 동전 하나 크기의 양이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집은 1998년 지어진 20년이 가까이 되는 아파트이며, 2년전 본인이 구입시

거의 올 수리에 가까운 인테리어를 수리 하여 거주한 곳입니다.

매매시에도 매수인 3차례방문하여 집을 보았고, 잔금 당일날에도 빈 집상태에서 

재차 확인후 이상없다고 거래 완료 하였습니다.

매수인이 누수,결로 하자수리 요구를 하여 주변 실거주 지인들 및 아파트 관리실 담당과장께

문의도 해보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누수,결로 하자가 아니라고 답변을 들어 

중계소에 하자가 아니기에 매수인의 하자수리요구는 들어줄수 없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이후 매수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며 하자보수비용처리 의사를 물으며

본인들의 요구사항이 해결 안되니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며

소송까지 언급 하였습니다.

매매이후 열흐이 넘도록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 기간동안 거주하며 살면서 수리깨끗하게  잘 된집이라며

보러 오신분들 마다 감탄한 집입니다.

제가 마치 판매 하지도 못하는 몹쓸물건을 판 사기꾼이 된것같아 많이 불쾌합니다.

제가 하자있는 집을 판 사기꾼입니까?

하자라고 볼수 있는지 객관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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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 계약 후 매도인은 매매 가격에 상응하는 품질의 물건을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물건을 지급하여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문의 하신 사안의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인 귀하께 하자담보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자담보책임에서 말하는 ‘하자’란 물건이 통상 가져야할 기능이나 성질을 결여한 것을 의미하는데,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성립시’의 하자여야만 합니다. 즉,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매매 계약시부터 존재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 이후의 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그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야 하고, 그 하자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그에 대해 과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도인 측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 측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특약을 넣거나, 매수인·중개인 등과의 확인 절차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여러 증거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특약을 계약서 조항에 넣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확실하게 하자담보책임으로부터 면책되지만, 특약 조항을 삽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차례의 확인 절차를 거쳤다 할지라도 발견되지 않은 하자가 매매 목적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하자담보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매매 목적물이 20년이나 지난 건물이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한 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에서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존재하였다는 것을 매수인이 입증한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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