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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후 재산분할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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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동
댓글 1건 조회 680회 작성일 16-05-02 14:34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 1심과 2심에 걸쳐 2016. 4. 7. 판결문을 받고 재판이혼이 끝나 2016. 4. 29. 구청에

이혼서류를 접수 한 상태입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판결문상  2억정도의 현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며,

만약 그 기간내 받지 못하면 상대방의 부동산에 제가 현재 가압류를 설정해 놓은 상태이기때문에

만약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제집행할 수도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 줄때까지 상대방에게 연5%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수 없으니 제가 상대방에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혼후 몇개월이 지난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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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다 줄 때까지 연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내용은 귀하에게 재산분할액 2억원에 덧붙여 이자로 연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이지, 상대방이 전체를 지급하기 전까지 연 5%만 받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는 시점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면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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