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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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버지는 정신병원에 있는상태입니다.
가족동의하에 정신병원에 입원시켯어요.
어릴때부터 술만마시면 괴롭히고 폭언욕설에 폭행도 당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많이 당했어요.
3남매인데 막내동생은 술주정은 봤어도 직접적인 폭행이나 폭언은 들은적은 없구요
저와 아래 여동생이 많이 폭행당하면서 자랐어요.
25년을 그렇게 살다가 이번에 심하게 위협을받고 강제입원시켰습니다.
이건아닌거같아요. 이혼하려고하는데
맞벌이하셨어요. 모든 재산 명의는 아버지앞으로 되어있어 정신병원가기전에 어떻게해서 전부 막아놨어요
카드고 통장이고 수입원은 다 막아놨어요.
지인이 시켜서 그걸 다 막아놓은겁니다.
통장을 막아놔서 아버지 벌금내야할게 있는데 못내고있어요
전화로 풀어달라고해도 자기 제정신이 아니라 나가야지만 풀수있다고하구요
그래서 벌금 이번에 안내게되면 강제로 병원에서 연행해간다고하더라구요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강제로빼서 벌금낸후에 다시 병원에 되돌려놓을 법은 없는건가요?
또 이혼시에 어머니가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가요?
막내동생은 중학생이고 그위로 22,25살입니다.
맞벌이하는족족 다 아버지통장에 넣어서 같이 벌어서 같이 키웠구요
지금 집담보로 대출받아 건물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시에 재산분할을 하려면 빚과 재산을 전부 해야한다더라구요
어머니가 변호사상담해보니 그렇게 해야된다고 하는데요
빚을 반으로 나누면 매꾸지를 못해요. 그만큼의 벌이가 안됩니다.
아니면 빈털털이로 이혼해야한다고하는데
무슨 방법없나요? 이대로 빈손으로 이혼할순없어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었습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알콜중독증세가 심한 상황이라면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나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으로써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받아들여질 지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데,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누구의 명의의 재산인가는 상관없이 아버지 명의의 통장, 아버지 명의의 건물이라도 어머니도 돈을 벌어 같이 재산을 모았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이 20~30년 정도 되었다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노동을 기여도에 참작하여 50%까지 재산을 분할하게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또한 이혼 시 채무분할에 대해서 판례는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무자와의 관계, 물적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채무분할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재산분할의 청구 사건에 있어서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 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로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서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라고 하였고 또한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6.20. 선고 2010므4071) 즉, 채무분할의 경우는 무조건 반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의 경제사정상 채무를 부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배려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할지, 분담비율, 분담 방법 등을 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채무가 가사에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용도로 쓰였는지 등에 따라서도 분담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한편, 아버지의 폭력 등으로 인해 어머니께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진단서를 끊어놓으시거나 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있다면 어머니께서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고, 이혼 후 어머니께서 막내를 양육하게 된다면, 막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벌금을 내지 않으셨기에 경찰에서 연행해 갈 수 있다는 부분은 경찰에 직접 확인을 하셨는지요? 경찰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사 상담은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답변이 많이 달라질 수 있고, 또 법률전문가가 귀하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면상으로만 상담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직접 상담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은 가장 합리적으로 사람의 사정을 도우려고 있는 것이지, 무자비하게 사람의 사정을 난도질하는 것이 아니기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상담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본원의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