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자의 피고 경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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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동거 생활을 하였던 사실혼관계에 있던 부부가 아내의 사망 후 법원에 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였는데 남편이 사망한 아내를 상대로 남편을 원고로 하고 사망한 아내를 피고로 청구 하였는데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보정명령 내용은 “사망한 자가 피고가 될 수 없으므로, 다시 피고 경정신청서를 제출” 하라고 하는 데 남편이 아내 사망 후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였는데 피고의 표시를 당사자로 표시를 해야 하는 지 어떻게 경정을 하면 되는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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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법제상 사망자 사이 또는 생존하는 자와 사망한 자 사이에서는 혼인이 인정될 수 없고, 혼인신고특례법과 같이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의 효력의 소급을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91. 8. 13.자 91스6 결정 참조),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사망자와의 과거의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거의 사실혼관계가 생존하는 당사자와 사망자와 제3자 사이의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있어 그 존부확인청구가 이들 수많은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일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것( 당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참조)이라고 보는 판례의 태도를 참고하여 이러한 이익이 있다면 생존하는 당사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검사’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 피고경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