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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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남편과 사별하여
저와 아이 2명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두명 모두 미성년자인데요
집명의를 미성년자 포함 공동명의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들어가며
등기 후 집을 파는데 기간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특별 대리인을 선임 안해도 되는지 알고싶고요....
혹,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면 시댁쪽 식구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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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만약 법정상속분이 아닌 다른 지분으로 상속받기 위해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청구를 하시어 진행하셔야 하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관련 서류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건축물대장등본,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판례에서는 ‘민법 제921조의 특별대리인제도는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자들 사이에 서로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에게 친권의 공정한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친권자의 대리권 및 동의권을 제한하여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들 권리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친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미성년인 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그 취가 있으므로, 특별대리인은 이해가 상반되는 특정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139 판결]따라서 특별대리인은 미성년자와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부가 사망한 경우 부계 쪽 식구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