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인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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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임대인으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건물을 인도하라는 청구 소장이 접수된 상태이며
그 청구의 내용은
1. 아파트를 양도하라.
2. 월세 연체금 1700만원에 대해 연 15%를 지급하라
3. 2016.1.26이후 월세 80만원을 지급하라.
4.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가집행을 청구한다. 라는 내용 입니다.
저도 억울한 면이 있어, 법무사와 상담을 하니
100% 원고 청구대로 판결이 나니 구지 비용을 들여 변론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변론으로 있다가 변론기일에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전개되겠으며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날 수도 있는 것인지요?
화해권고결정이 난다면 어떻게 나오겠지요?
법무사 말대로 아예 대응하지 않아야 하는지, 아니면 억울한 내용이라도 변론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답하여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집을 비울 수 없었던 것은 부부가 각각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지원 중이고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이사할 보증금 마련도 어렵고, 이사비용도 없고 아파트 관리비도 못내고 계속 연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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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다만, 이러한 무변론 판결에는 예외가 있어서 “직원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상담자분의 경우, 무변론 판결이 있지 않고 변론기일이 열려 상담자분이 출석하신다면 자백간주는 되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억울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변론기일 전에라도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날 수도 있고,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 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