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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관련 질문입니다.(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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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움
댓글 1건 조회 1,295회 작성일 15-04-1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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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아버지가 재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님와 저는 상속포기를 진행하였는데

무슨 회사에서 상속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이라고 법원에서 집행문이 왔어요. 아버지에게 저희가 모르는 빚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첫째로 이 집행문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야할 것같은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요?

상속포기관련 서류만 법원과 회사에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이의신청이 되는 건지요? 이의신청 양식이나 절차가 따로 있는 건가요?

 

두번째로 아버지의 부모님과 형제님들도 상속포기를 진행하라고 하던데

제가 알기론 돌아가신지 3개월이내로 상속포기를 해야되는 걸로 아는데

빚을 알게된 시점부터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없다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필요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세번째로 상속포기한 저희 가정 빼고 아버지의 부모님, 아버지의 형제들은 물론 아버지의 형제들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까지 해야하나요?상속포기를 해야하는 가족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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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집행문과 관련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상속포기관련 서류를 첨부하신 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선순위상속인인 귀하와 어머님의 상속포기 및 그로인해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기간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귀하가 상속포기를 진행하셨던것과 마찬가지로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즉 아버지)의 4촌 이내 친족(방계, 직계 포함) 모두가 하여야 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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