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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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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타루의빛
댓글 1건 조회 1,017회 작성일 15-04-2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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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상담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하여 이번주에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은  은행에 8000원정도 소액인데 확인해 본 결과 장기간 계좌를 사용하지 않아서


국고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0원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나눠줄 재산이 없는데.. 이상황에서도 신문공고는 필요한가요??


신문공고가 비용이 꽤 비싸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알고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 연락해서 판결서를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지요??


이것저것 하려니 너무 복잡합니다..


이에 도움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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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정승인은 결정문을 받은 이후 ① 신문 공고, ② 채권자 통지, ③ 청산절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문 공고와 채권자 통지는 민법 제1032조에 규정된 것으로 채권자들에게 자신들의 채권을 신고하여 배당받아 갈 것을 알리는 절차로 동일 취지의 절차입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각자 통지를 하면 되지만 상속인도 알지 못하는 채권자가 있을 수 있기에 신문 공고를 통하여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사망사실 혹은 채무자의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한 사실을 모르기에 나중에라도 상속인들을 상대로 채무이행청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고, 이후 혹시라도 채무이행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음과 동시에 한정승인을 받았음을 항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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