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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소송및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응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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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공리
댓글 1건 조회 1,030회 작성일 15-04-24 20:08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2009년 4월에 이혼하였고 이혼당시에 아이는 세살이었는데요

이혼원인은 애엄마가 제공하였으나  당시에 아이가

너무어려서 엄마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하여

아이를키우라고 모든 재산을 넘겨주고

양육권을 주었고  친권은  공동으로 했었거든요

당시엔 쳐다도 보기싫어 한시라도 빨리 헤어지고 싶어서

다해주고 나와버렸는데

육년이 지난지금 애엄마 쪽에서 친권소송과  양욱비 청구 소송을 

했네요

그동안  아이를 잘 보지도 못하게 하고

양육비로 돈을 입금하면 아이를 보여주고

아이를 자기 돈줄로 생각하는 행동을 게속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소송서류를보내왔는데

제쪽에서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했다며

양육비도 하나도 안주고  아이도 보러오지 않는다며

친권과 양육비를 달라고 써 보냈네요  법원에

정말 너무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소송서류 받은날 로부터  한달안에   소송접수를

해야한다는데 맞는건가요..?

이번에 저도 같이 친권과 양육권 소송을 하고 싶은데

어찌하면 될까요.?

답변좀 부탁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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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소송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안에 소송접수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30일 내에 답변서를 보내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전부 인정하는 것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 역시 친권과 양육권을 원한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를 변경해줄 것을 청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린 경우 모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귀하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가 있고,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내보다 더 낫다고 한다면 귀하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등 참조)’고 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양육자로서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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