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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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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땐 그랬는데
댓글 1건 조회 894회 작성일 15-02-05 16:27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혼인신고하고 같이 생활한지 2년이 되어 갑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할때 충동조절장애, 분노조절장애가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난후에는 늘 폭언이 이어 집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욕설 하는건 보통입니다.


술이 깨고 나면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는 걸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것도 다반사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게임을 하면서도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내리기라도 하는것 처럼

정말 듣기에도 섬짓한 말들을 내뱉습니다.

술에 취하면 친정 식구들에 대해서도 원색적인

비방 하는것을 쉽게 쉽게 합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취할때면 전 늘 두려움에 떱니다.

오늘은 무슨 이유로 트집을 잡고 싸움을 걸어 올지 알수가 없기에 ..

아직 아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은 내게 모든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술 마시고 욕하고 한것을 통화내용 저장해 놓은 것도 있고

카톡으로 욕하거나 한것을 저장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집에서 남편이 쉴때 다른 여자랑 외도하는 듯한

카톡을 주고 받은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때 내용을 저장해서 프린터 해 놓은것도 있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만난적은 없고 톡으로만 그렇게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후로 남편에 대한 신뢰는 없어졌습니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이혼이 될까요?

무서워서 같이 살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만약에 협의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소송으로 간다면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은 어느정도 일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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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혼의 방식을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 당사자가 서로 협의를 하여 이혼신고를 함으로서 이뤄지는 협의이혼제도와 재판상 이혼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귀하와 남편 분 사이에 이혼의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하시는 것이 더 신속한 절차이며, 이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하여 따로 협의를 하시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부분 만을 결정해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인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인지, 또는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으로서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면 이혼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과 다른 여성 사이에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부부 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어, 이 역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로서 그 입증이 충분하다면 이혼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가 확실히 있다고 하신다면 저희 기관에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혼 상담의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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