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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이사 관련하여 문의사항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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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랏빛
댓글 1건 조회 1,003회 작성일 15-02-0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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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13년 2월 28일자로 계약을 했고 임차기간은 24개월입니다.

현재 계약만료기간이 며칠 안 남았는데 집주인이 별말 없는 것으로 봐서 자동연장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곧 결혼을 하고 신혼집에 빨라야 4월 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2년 계약이 끝난 후 자동연장 중 이사를 가게 되는 것인데..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부동산을 하시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계약위반이라서 부동산 복비를 제가 내야 하고 다음 사람이 들어올때까지는 전세금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제 9조. 입주 후 임대차 만료 기간 전에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해약하게 되면 계약위반으로 계약 잔이 기간의 매월관리비와 도배비, 청소비, 부동산소개료는 위약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액 지불한다.

제 10조. 임차보증금 반환은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이 성립되었을시에 보증금은 반환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3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신혼집 4월이나 5월 입주시 3개월 전이면 지금인데..

지금 말하면 2월 28일자로 나가라고 할까봐 걱정됩니다.

정말 제가 복비를 내야 하는 것인지, 복비는 내지 않더라도 다음 사람이 들어올때까지 관리비라도 내야 하는 것인지, 그 외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있는지, 언제 이사를 말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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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제6조 및 제6조의2는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집주인이 계약만료일 얼마 전까지도 계약에 대해 별 말이 없고 귀하가 해지의 통지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통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4월에 이사를 나가시면서 통지를 하시면 그 후 3개월은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갱신거절의 통지는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 바, 귀하의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묵시적 갱신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해지 통지를 하더라도 그 후 3개월간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귀하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 하였으므로 계약내용대로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귀하에게 부담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월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언제든지 정당하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므로(계약위반이 아니므로 계약서 제9조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 보임) 귀하께서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시어 적절한 통지시기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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