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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된 정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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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땐 그랬는데
댓글 1건 조회 810회 작성일 15-02-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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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지난번에 올려 주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하고 싶은게 지금의 남편과 연애를 할때 남편이 과거에 시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서(신부전증)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고 그때 여러가지 금전적인 관계 때문에 전처와 결혼을 억지로 했으며,

결혼생활을 하던중 전처가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하였고

전처의 친정에서 시어머님의 병원비 및 수술비로 인해서 전처 친정에 빚을 많이 떠 안은 상태에서

사망하였기에 본인이 돈을 모으지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모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를 했으며,

본인의 어머님에 대한 효성과 의지, 그리고 책임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람에게 믿음을 가져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알게된 사실은 시어머님이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지 못한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제게 들려줬던 말이 전부 사실이

아닐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믿음이 완전히 깨져 버린거죠..


이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것이 의심스럽기만 하고 아무것도 믿을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겪어본 결과 시어머님에 대한 남편의 효성은 그리 깊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만 효도를 강요하고만 있습니다.

시어머님의 수술 사실이 없었다는것을 확인한 이후에 전처가 교통사고로 사망 했다는

사실도 왠지 찜찜하기만 하고 믿을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결혼전 사실과 다른 정보를 나에게 얘기했고 전 그걸 사실로 믿었으며

그래서 결혼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게 되었다면 혹시 이게 혼인무효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혹시 이게 이혼사유가 될수도 있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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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혼인의 무효는 민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 당사자간에 직계친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 또는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에 있었던 때 등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혼인 취소의 사유 중 하나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입니다. 상대방이 귀하를 속였고, 그것이 혼인의 결정적인 사유가 되었다면 혼인취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에 대하여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서울가정법원 2004.01.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고 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혼인취소 청구가 불가능하니 유의하십시오.

 
한편, 귀하를 속였던 점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잃었고 혼인관계의 유지가 귀하에게 큰 고통이 된다면 이혼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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