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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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모님의 사망으로 대지26평의 단독주택을 상속 받았습니다
형제가 3명인데 동생을 제외한 2명의 앞으로 협의분할상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측에서 동생이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동생을 제외시키고
상속을 하였으니 이것이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2명의 형은 동생과 같은 주소에
거주 한적도 없거니와 채무사실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채무자 동생을 재산분할 등기에 제외한 이유
1) 정신병원 1년6개월 입원
2) 알코올 치료병원6개월 입원
3) 이와같은 이유로 스스로 의식주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 형들의 도움으로
병원비 및 생활비 일체를 현재까지 지원 받고 있습니다(지출증빙서류 있음)
이런 이유로 재산분할 등기에서 제외 했는데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 됩니까?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상속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 2000다51797)
상담주신 사안에서 동생분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이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지분을 상속받지 않았다면 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만약 귀하가 동생의 채무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해도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의 추정을 깨기 어려울 것이고, 이에 따라 사해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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