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 주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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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0평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상가에 임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매장건물은 주상복합으로 일층은 상가로 되어있고 위에서4층은까지는
빌라(가정집) 로 되어있습니다.
최근에 빌라내에 주차문제로 인하여...
빌라 대표자가 저희 매장주차는 빌라주차장을 이용하면 않된다는 말을 했어요..
저희는 같은건물이고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와있는데...
왜..상가사람들만 다른곳에 주차를 해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주차문제로 인해..법적소송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희에게 주차를 다른곳에 하라고 강요를 지속적으로 받게되면
법적으로 상가사람들도 빌라단지내에 주차할 권한이 있다는걸
법적으로 빌라대표자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주차장이용에 대한 법적인 명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ㅠㅠ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동의 건물에 구조상 구분되는 2개 이상의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이 독립해서 주거, 점포, 사무소 또는 창고 등으로 쓰이고 그 부분을 각기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전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를 구분소유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263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 법률 제2조)
한 개 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의 비율과 관계없이 대지의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며, 이는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건축된 수 개 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따라서 주차장을 각기 따로 사용한다는 등의 규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러한 약정이 전혀 없었다면 주차장 이용이 정당한 권리임을 주장하여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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